[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막기 위해 강력한 단속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순옥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퇴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사무장병원 단속은 보건복지부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신속한 단속과 수사가 어렵고, 환수율도 저조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의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불법 행위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되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의료생태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수사 권한을 갖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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