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규정 개정 촉구

편삼범 의원 발의… 농협 경제사업장 가맹 허용으로 농업인과 소비자 편익 보장 요구

강승일

2024-09-10 15:46:15

 

 
충남도의회, 지역사랑상품권 농협서 이용토록 개정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편삼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농협 경제사업장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허용해 농업인과 소비자의 편익을 보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정부는 2023년 2월 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에 따라 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 이하의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하나로마트, 자재판매장, 주유소 등 농협 경제사업장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편삼범 의원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농협 경제사업장이 지역 공동체와 상권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업장에서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해져 농업인과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산물 우수매장을 찾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며, 상품권을 통한 농가 경영비 절감 기회도 박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편 의원은 농촌 지역의 기초 생활시설 부족과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해 농협 사업장의 이용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규제는 지역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결국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소매점이 없는 농촌 마을이 늘어나며 식품 사막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 사업장을 가맹점으로 허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농협 경제사업장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허용해 농업인과 소비자의 편익을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발행되며,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90곳에서 운용 중이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