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선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1형 당뇨병 환자 제도적 지원을 위한 신속한 법률 개정안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1형 당뇨병 환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형 당뇨병은 인슐린 부족으로 인해 혈당 조절이 어려운 질환으로, 평생 동안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1형 당뇨병 환자는 약 3만 6000명에 이르며, 그 중 약 3000명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다.
그러나 실제 환자 수는 약 5만 7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선태 의원은 “1형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과 관련 소모품 비용,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며, “국회와 정부는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의료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법률 개정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혈당 관리 기기와 인슐린 주사와 관련된 소모품에 대한 보험 혜택이 확대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관련 인력을 양성해 환자 보호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1형 당뇨병 환자들이 의료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충남도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