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공기관 유치 지원 강화 조례안 발의

정명국 의원, 공공기관 유치 후 활용 전략·지원체계 마련 강조

염철민

2024-09-10 15:37:11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지역발전 위한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 기반 구축에 앞장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은 10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 유치 이후의 활용 방안과 지원체계를 강화해 지역발전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명국 의원은 "각 지자체가 공공기관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유치 후의 구체적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 유치와 그 이후의 활용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전광역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치 및 지원 전략계획 수립 의무화, △입지보조금과 임직원 이주정착 지원, △공공기관 유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중앙부처 산하 비영리법인에 대해 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두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12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전시는 공공기관 유치 후의 지원체계를 강화해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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