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제281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자율방재단의 규모 확대와 업무 명확화, 활동 비용 지원 규정을 담아, 지역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명국 의원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방재단과 자율방재단연합회가 침수, 홍수 피해 등 다양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율방재단은 재난 사전예찰, 긴급 구호 및 주민대피 유도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방재단의 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주민들이 구성한 방재단이 재난 대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12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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