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전기차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통과

이재경 의원 발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체계 구축 위한 조례 제정

염철민

2024-09-10 14:17:08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전기자동차 화재의 선제적 예방 및 안전체계 구축해야”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 10일 제28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관련 화재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안전하게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및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안전시설 설치 기준 마련 및 설치 권고, 안전시설 설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전세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전시 내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는 7,745대, 충전기는 2,68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2030년에는 전기차 보급대수가 약 1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경 의원은 전기차 인프라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선제적인 화재예방 및 안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관련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대전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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