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위한 건축 조례 개정안 통과

송대윤 의원 발의… 가설건축물로 휴게시설 설치 허용, 근로자 복리 증진 기대

염철민

2024-09-10 11:22:05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간소화 위해 건축 조례 개정 나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건축 조례 개정안’이 10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가 어려운 공동주택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조립식 구조물로 설치할 수 있으며, 도시 미관을 고려해 옥상 설치는 불가능하지만 독립적인 구조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횟수도 포함되어 더욱 유연한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 조례안은 신고만으로도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송대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12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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