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송대윤 의원 발의…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 위한 체계적 교육 방안 마련

염철민

2024-09-10 11:20:49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 학생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 제정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이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이 10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전시교육감은 매년 학생들의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육 시책을 마련하고,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해 실태조사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교장은 학생들이 등·하교 시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교육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감은 필요 시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안전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대윤 의원은 “이 조례안을 통해 대전 지역 학생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더욱 안전해지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번 조례안은 12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 시행 후, 대전 지역 청소년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이동 문화 정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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