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이 10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사업 효과를 지속시키고 확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광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이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도시 쇠퇴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일자리 창출, 주민역량 강화 등의 지원 사업을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며, 모니터링 평가단을 구성해 사후관리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이를 매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선광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대전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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