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10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학교시설 및 교육기자재에 유해물질 유입을 예방하고 관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에는 학교 내 유해물질 관리 계획 수립, 점검, 실태조사 등의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김민숙 의원은 “최근 해외 직구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9월 12일 제2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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