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민경배 의원 발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지도자 처우 개선 기대

염철민

2024-09-09 15:05:00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민경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이 9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정부의 스포츠클럽진흥 정책에 맞춰 대전시의 생활체육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6월 ‘스포츠클럽법’을 제정하고, 2023년 12월에는 ‘제1차 스포츠클럽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과 스포츠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민경배 의원은 이번 조례가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체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시의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그리고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민경배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생활체육의 혜택을 체감하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례안은 12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민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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