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조례·동의안 심의… 9건 원안 가결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조례안 발의… 예술단 채용 절차 공정성 강화 논의

염철민

2024-09-09 15:05:35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1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9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4개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을 심의했으며, 1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 모든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위원장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대전의 문화예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예술단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형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했다”고 강조했다.

 

이병철 의원은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중, 시설 이전으로 인한 입주작가들의 공간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입주작가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서는 최근 5년간의 외래 관광객 통계를 요청하며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물었다.

 

이중호 의원은 ‘2025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서 예술인 지원 사업의 중복 문제와 지원 기준의 불명확함을 지적했다. 그는 “중견 예술인보다는 청년 예술인 등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한 이들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며 예산 배분의 적절성을 강조하고, 지원금이 작품의 질에 따라 일괄 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경자 의원은 ‘이사동 유교전통의례관’의 운영과 관련해 전문가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안 의원은 “유교전통의례관에 유교 전문가가 없어 운영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비상근 전문가 채용 등의 해결책을 강구해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5건을 모두 원안 가결하고 보고를 청취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