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 행정기구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문화유산 업무 조정

조직개편 지적사항 반영… 문화유산 업무 건축도시국에서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유지

강승일

2024-09-09 14:38:48

 

 
행정문화위원회 “조직개편 시 업무 특성 고려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9일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는 지난 4일 제355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반영해 수정한 내용이다.

 

당시 위원회에서는 신설 및 조정되는 2개 국과 4개 과, 일부 사업소 부서 기능 조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특히 문화유산 관련 업무가 건축도시국으로 이관되는 부분에 대해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충남도는 위원회 의견을 종합해 수정안을 발의했다. 수정안에는 건축도시국으로 이관하려던 문화유산 관리·보수·정비 업무를 문화체육관광국에 존치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 업무가 보다 전문적인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박기영 행정문화위원장은 “앞으로 조직 개편 시 업무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이번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항들도 향후 지속적인 조직 진단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의결은 충남도의 조직 운영과 문화유산 관리에 있어 중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조직 개편과 업무 조정에 대한 꾸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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