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식품위생법 위반한 추석 선물 제조업체 5곳 적발

자가품질검사 미이행…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 예정

염철민

2024-09-09 07:21:56

 

 
대전시 특사경, 부정·불량 식품 제조·판매업소 5곳 적발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간 추석 선물 및 간편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식품 안전성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는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식품제조·가공업소들이 적발되었으며, 해당 제품들은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될 예정이다.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 자사가 생산한 식품이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A 업체는 2년간 침출차를 생산·판매하면서, 법적으로 3개월마다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B와 C 업체 역시 볶음 커피류를 제조해 판매하면서, 동일한 주기의 검사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D 업소는 복합조미식품을 생산하면서 매월 검사를 해야 함에도 6개월 주기로 검사하다가 적발되었으며, E 업소는 양념 소스를 2년간 생산하면서 한 차례만 검사를 시행해 문제가 드러났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제품 중 자가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시중에서 회수·폐기 처리될 예정이다.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시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사법 조치를 진행하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일부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안전 불감증이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적합 식품의 제조 및 판매를 철저히 단속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획수사는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대전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를 근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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