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실시

10일 오후 8시부터 27명 투입… 체납액 20만원 이상 차량 대상

이정욱 기자

2024-09-09 06:47:52

 

 

 


[세종타임즈] 세종시는 10일, 야간 시간대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행정국 소속 자치행정과 등 6개 부서의 직원 27명이 투입되며,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현재 시는 세원관리과 직원들이 주간 시간에 체납차량을 추적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으나, 출퇴근 등으로 체납차량을 효과적으로 찾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는 13개 팀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조직하여 야간 시간에 체납차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납차량의 분포를 사전에 파악했다.

 

이번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가 20만원 이상 체납되었거나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과태료 기준으로는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이 해당된다.

 

또한, 타 지자체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등록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하지만 생업에 사용되는 화물차나 승합차 등은 번호판 영치 대신 현장에서 경고를 통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소액 체납 차량도 직접 영치하지 않고 납부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세종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시민들의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세금을 미리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이번 야간 단속 외에도 연중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추진해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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