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 9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기획조정실 및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5개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을 비롯한 다양한 안건들이 논의되었으며,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정명국 위원장은 이날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위원장은 개정 취지에 대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더욱 효율적인 재정투자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전시의 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의 전문성을 높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병철 의원은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심의하면서, 특히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비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더라도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관행화되지 않도록 연차별 성과 평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중호 의원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발언하며, “2007년 시행된 노동조합법과 일치하지 않는 행정이 17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치구가 의무 없는 행정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사례가 더 있는지 검토하고 이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행정의 지연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안경자 의원은 ‘대전광역시 행정동우회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받아들여 조례를 개정한 것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조례 개정이나 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적시에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며 공공행정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상정된 6건의 안건, 즉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모든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다.
이날 논의된 안건들은 대전시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로 평가된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앞으로도 대전시의 재정 운영 및 행정 절차가 더욱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