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원안 가결

정명국 의원 발의… 재정투자심사 전문성 강화 위한 소위원회 설치 신설

염철민

2024-09-06 15:25:30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 6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정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기능을 개선하고, 재정투자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할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전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그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재정투자사업 심사 과정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명국 의원은 재정투자심사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소위원회 설치를 통해 보다 심도 있고 전문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정명국 의원은 “현재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다양한 재정투자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투자심사체계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정투자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재정적 영향 등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라 소위원회는 재정투자심사 과정에서 각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재정적 영향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통해 대전시의 재정운영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9월 12일 열리는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명국 의원은 “지방재정 운영 체계의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가결은 대전시 재정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자금의 사용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체계적인 검토를 가능하게 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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