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첫 주민조례청구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발의

주민조례청구 통해 교육 주체 간 협력·존중 문화 조성 목표

이정욱 기자

2024-09-06 11:36:23

 

 
세종시의회 주민조례청구 1호 조례안 발의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2024년 9월 6일 세종시 최초의 주민조례청구인 ‘세종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의장 명의로 발의하고 이를 소관 상임위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들이 직접 발안한 첫 번째 사례로, 주민조례청구제도를 통한 시민 참여와 주권 구현의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이번 주민조례청구는 2023년 9월 13일 세종시의회에 접수되었으며,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리되었다. 2024년 9월 5일, 의장은 청구 수리 결정을 내리고 청구 대표자들에게 그 결과를 안내했다.

 

회부된 ‘세종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 주체 간의 협력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교육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또한, 교육 주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인권 존중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세종시 시민들이 직접 발안한 첫 조례로서, 지역 주민들의 뜻이 모여 성사된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세종시민들의 뜻을 담아 조례안이 발의된 만큼, 소관 상임위에서도 법과 절차에 맞춰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결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주권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제도를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세종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은 이 제도를 통해 발의된 첫 사례로, 앞으로 세종시에서 주민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 주체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학교 문화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민주적 소양을 키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과정에서 세종시의 교육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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