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소사업장 대상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염철민

2024-09-06 07:07:27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중소사업장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민간 사업장들이 보다 안정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컨설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한층 강화하고,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 전문기관이 참여하여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분석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안전보건 컨설팅은 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8월까지 이미 시행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사업장의 현재 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과 개선책을 제시했다.

 

컨설팅 받은 사업장들은 작업장 내 위험 요소를 줄이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대전시는 현재 나머지 2개 사업장에 대한 모집을 진행 중이며, 이는 대전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9월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중소사업장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 부담 없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으로 인해 중소사업장들이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장들이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대전시의 많은 중소사업장들이 이번 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소사업장들의 안전 관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중소사업장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도 병행하여 사업장들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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