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전국 최초로 맹견 사육 허가 위한 기질 평가 실시

오는 7일부터 천안 연암대에서 6마리 맹견 대상 기질 평가 진행

강승일

2024-09-06 06:53:45

 

 
충남도청사전경(사진=충남도)


[세종타임즈] 충청남도는 오는 7일부터 천안에 위치한 연암대 일원에서 전국 최초로 맹견 사육 허가를 위한 기질 평가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기질 평가는 지난 4월 시행된 맹견 사육허가제에 따른 것으로, 맹견 소유자 및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사육 허가를 신청하고 기질 평가를 통과해야만 사육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맹견 허가 신청 절차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완료가 선행되어야 하며, 충남도는 기질평가위원회가 진행하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질 평가는 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연암대 시설에서 진행되며, 수의사와 훈련사 등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가 12개 항목을 통해 맹견의 공격성과 같은 기질을 심사한다.

 

평가에서 통과한 맹견에게는 사육허가증이 발급되며, 통과하지 못한 경우 추가로 2회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최종적으로도 통과하지 못할 시 사육이 불허된다.

 

사육 허가가 필요한 맹견은 도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다.

 

현재 충청남도 내에 등록된 맹견 수는 97마리로, 소유자는 71명이다.

 

충남도는 이번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맹견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며 제도 홍보에 힘써왔으며, 그 결과 맹견 11마리에 대한 기질 평가 신청을 접수받았다.

 

이번에는 그중 6마리를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기질 평가가 이루어진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등록된 맹견에 대한 기질 평가 신청을 꾸준히 접수하고 평가를 이어나갈 계획이며, 개 물림 사고견에 대해서도 기질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맹견 사육 허가 신청은 충청남도청 축산과에 제출해야 하며, 준비 서류로는 신청서, 동물등록증 사본, 맹견 책임보험증 사본, 중성화 수술 확인서, 소유자의 정신건강 이상 없음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다.

 

도 관계자는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개에 의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맹견과 개 물림 사고견에 대한 기질 평가는 반려견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또한, 맹견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관련 제도를 충실히 이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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