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민경배 의원이 ‘대전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부의 ‘스포츠클럽진흥’ 정책 기조에 맞춰 생활체육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체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과 더불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민경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대전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기대하며, 특히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제281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정 및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제정이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 지도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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