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안 추진

지민규 의원 발의, 활동 활성화 위한 맞춤형 지원 근거 마련

강승일

2024-09-04 15:22:56

 

 
충남도의회,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충청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355회 임시회에서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활동 중인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는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충청남도협의회 산하에는 각 시·군 협의회와 읍·면·동 위원회가 활발히 운영 중이다.

 

지민규 의원은 “그동안 도에서는 조례 없이 바르게살기운동 관련 사업을 진행해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조직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충남도는 올해 충남협의회의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본격적인 지원을 앞두고 관련 절차와 행정적인 사항을 검토 중이다.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직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충남 지역의 바르게살기운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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