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도내 학교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5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승하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박정식 의원은 지난 2023년 5월 현행 조례를 발의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 조치로서 학교에 안전승하차 구역(드롭존)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안전승하차 구역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 학교장은 교육감에게 설치 요청을 해야 하며, 교육감은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회신할 의무가 있다.
박정식 의원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서울보다 많고, 전국 평균을 넘어서 5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특히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앞으로 안전승하차 회차로가 조성되는 학교에는 반드시 승하차 구역이 함께 설치되어야 하며, 부지 문제로 회차로 조성이 어려운 학교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학교 내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9월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충남도 내 학교의 교통안전 환경이 더욱 강화되고,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