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프랜차이즈산업 경쟁력 강화 조례안 통과

지역 가맹본부 성장 지원 및 산업 활성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강승일

2024-09-04 12:13:45

 

 
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조례 제정 추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4일 제355회 임시회 2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안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충남 지역의 프랜차이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성장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 양성 및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연수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프랜차이즈 박람회와 전시회 개최를 통해 충남 프랜차이즈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충남에는 213개의 가맹본부와 286개의 브랜드가 등록되어 있으며, 프랜차이즈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책이 제조업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지역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안종혁 의원은 “K-컬처의 영향으로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해외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지만,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상태"라며, "충남을 기반으로 성장한 가맹본부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지역 내에서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충남이 프랜차이즈산업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10일 제35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충남이 프랜차이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기반의 가맹본부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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