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노인상담센터 운영 위한 조례 제정 나서

고령인구 증가 대응, 노인 심리·정서 문제 해결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

강승일

2024-09-04 12:13:21

 

 
충남도의회, 노인상담센터 설치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4일 ‘충청남도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355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이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충남도 내에 노인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노인과 그 가족에게 다양한 상담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충남의 경우 고령인구 비율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상황으로, 노인들의 심리적·정서적 문제를 해결할 전문기관이 요구되고 있다.

 

노인상담센터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노인들에게 심리상담과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철수 의원은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인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울증, 자살과 같은 심리적·정서적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충남의 노인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노인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충청남도는 노인상담센터를 설치하여 노인들의 다양한 문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노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비롯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각종 노인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조례 제정은 충남도의회가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충남지역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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