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추석 맞아 제수용품·농산물 부정 유통 집중 단속

13일까지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점검

강승일

2024-09-04 09:37:39

 

 
공주시, 추석 성수품 원산지 집중 단속 나서


[세종타임즈] 공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3일까지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산물의 부정 유통 행위를 막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충청남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주지원과 함께 종합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집중 단속은 식품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법, 축산물위생법,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유구전통시장과 산성시장 내 노점상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외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점상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홍보와 계도에 중점을 둔다. 원산지 표시판과 홍보물을 배포해 노점상들이 원산지 표시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연광 시민안전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민생 분야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특히 원산지 표시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공주시는 추석 명절 동안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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