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신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이달부터 개인과외교습 표지를 배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과외교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할 경우 반드시 교습장소 외부에 가로 297mm, 세로 105mm 크기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표지에는 신고번호와 교습과목, 개인과외교습자임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부착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직접 규격에 맞는 표지를 제작하여 부착해야 했지만, 이는 많은 불편을 초래해왔다. 이에 따라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배부 시 해당 표지를 함께 배부함으로써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번 조치는 개인과외교습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신고 민원인의 편의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지원청은 이러한 표지 배부를 통해 과외교습자의 법적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이행하도록 돕고, 과외교습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개인과외교습자의 불편을 줄이고, 과외교습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학습자 보호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조치는 대전 지역 개인과외교습자가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교육청의 관리 하에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과외교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