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새내기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 조례 개정 추진

경제적 어려움 겪는 젊은 공무원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강승일

2024-09-03 15:09:53

 

 
충남도의회 “새내기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내기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안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후생복지사업 시행 규정에 주거안정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새내기 공무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된 환경에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올해 기준 9급 1호봉 공무원의 월급은 기본급 187만 7000원에 직급 보조비 17만 5000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정근수당 가산급 3만원 등을 더해 총 232만원이다. 그러나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약 19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최저시급 기준 일반 근로자 월급보다 26만원 많은 수준이지만,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금액이다.

 

이러한 처우는 지방직 공무원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연고가 없는 소멸 위기 지역에서 공무원 생활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와 맞물려 인력 충원의 어려움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안종혁 의원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젊은 공무원들이 도내에 정착해 직무에 전념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과 우수한 행정업무 처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10일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이 통과될 경우, 충남 지역 새내기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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