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교원 인사관리 원칙 개정안 최종 확정

다자녀 교원 전보 가산점 확대 등 2025년 3월부터 적용

이정욱 기자

2024-09-03 08:12:51

 


 

 

 

 


[세종타임즈] 세종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원칙 개정 최종안’을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교원 의견을 반영하여 세종시 교원의 인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한 것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개정을 위해 지난 5월 14일까지 ‘국민 생각함’을 활용한 온라인 정책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현장 교원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친 의견 수렴과 인사관계규정 개정 협의체 운영을 통해 교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 지난 8월,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최종 심의·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자녀 교원 전보 시 가산점 부여 대상 확대 △개교 업무 협의체 참여 교원에 대한 전보 가산점 신설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출산과 육아, 신설 학교 개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인사관리 원칙 개정안을 통해 세종시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교원들의 의견을 다방면으로 수렴하여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정책을 마련했다. 개정된 인사관리 원칙은 2025년 3월 1일 자 교원 정기 인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교육청은 10월 중에 학교급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개정된 인사관리 원칙에 따른 교원 전보의 세부 일정과 제출 서류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5년 3월 1일 자 정기 전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강재 교원인사과장은 “교원의 전보 등에 관한 인사관리 원칙 개정 주기는 예측 가능한 인사 행정을 위해 학교 근속기간을 고려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교육청은 투명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원 인사정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원 인사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인사 정책 개선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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