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교육청은 9월 2일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시행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으로 이 법의 취지에 맞추어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권은예 장애인식개선 전문강사를 초청해 소속 직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공존, 함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장애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재미있는 사례와 함께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강의를 들은 한 직원은 “장애는 그저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다양성 중 하나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며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 나은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서로 배울 수 있는 점이 많다는 것도 느꼈으며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배려가 없으면, 진정한 공존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행정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직장 내 장애공감문화가 확산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대전교육의 모든 분야에서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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