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부패신고 활성화 위해 ‘안심 변호사’ 제도 도입

비실명 대리신고로 신고자 보호 강화, 8월 30일 위촉식 개최

염철민

2024-08-30 10:31:17

 

 
대전교육청, 비실명 대리신고‘안심 변호사’ 제도 도입


[세종타임즈] 대전시교육청은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안심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8월 30일 밝혔다.

 

이를 기념하여 같은 날 위촉식을 개최해, 대전시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이 직접 안심 변호사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안심 변호사’ 제도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도 안심 변호사를 통해 신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부패신고를 촉진한다.


안심 변호사는 신고와 관련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필요 시 대리신고 절차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전시교육청은 대전지방변호사회에 안심 변호사 추천을 의뢰해, ‘법률사무소 진언’의 강재규 변호사와 ‘법무법인 베스트로’의 고봉민 변호사를 안심 변호사로 위촉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이번 ‘안심 변호사’ 제도를 통해 부패행위가 발생할 경우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대전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실전 대비 부패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은 부정청탁 등 부패 가상상황 메시지를 신고 처리하는 절차를 연습함으로써 부패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실효성 있는 신고제도 운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신고자 보호와 부패신고 활성화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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