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30m 확대에 따른 표지판 설치 완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학생·교직원 건강 보호 강화

염철민

2024-08-30 09:26:50

 

 
대전시교육청전경(사진=대전시교육청)


[세종타임즈] 대전시교육청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이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는 용역을 완료했다고 8월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학생들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교 측의 표지판 부착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설치 용역을 실시한 것이다.

 

대전시교육청은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표지판 설치 작업을 진행했다.


학교 건물 담장, 출입구 등 해당 구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 표지판을 부착했으며, 이를 통해 금연구역 내 흡연 금지를 알리고 위반 시 벌금 부과 등의 법적 조치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번 용역을 통해 대전시교육청은 학생들과 교직원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계기로 교육시설 내 금연구역 지정이 강화됨에 따라, 금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흡연의 유해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의 김희정 과장은 “이번 조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교육시설 내에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며, “앞으로도 금연구역 확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과 교직원이 흡연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 조치로 교육시설 주변의 흡연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