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위해 9월 말까지 현장 조사 진행

이정욱 기자

2024-08-30 06:56:55

 

 

 


[세종타임즈] 세종시는 8월 30일부터 9월 말까지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매년 10월 초에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2024년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과, 16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을 분할 소유한 경우다.


단, 주거용 건물이나 학교 등 법령에 따라 면제 대상인 시설물은 이번 부담금 부과에서 제외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휴업 등의 이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기간만큼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부담금은 2024년 7월 31일 기준 소유주에게 부과되지만,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일할계산할 수 있도록 일할계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납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현장 조사는 세종시가 교통혼잡을 줄이고 보다 공정한 부담금 부과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성은하 세종시 교통정책과장은 “현장 조사원이 방문할 때 시설물의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유자와 시설물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세종시가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부담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시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설물 소유자들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자신의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시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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