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 추석 명절 맞아 불법 행위 예방 및 단속 강화

위법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0

이정욱 기자

2024-08-29 17:00:19

 

 

 

 

[세종타임즈] 세종·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국회의원 선거 당선 사례를 제공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이를 예방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추석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원들에게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며,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기부행위나 금품 제공 활동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사 및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추석 기간 중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관리하거나 수행하는 단체에 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이나 포장에 자신의 이름 또는 정당 이름을 표시하는 것은 위반), ▷거리에서 추석 인사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자동 방송 방식을 사용해 추석 명절 인사 문자를 보내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반면 "할 수 없는 행위"로는 ▷명절 인사 명목으로 지역 경로당 및 양로원에 과일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법적으로 기부행위로 간주되지 않더라도 자신에 대한 지지나 호소를 포함한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는 행위 등이 있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식사를 받을 경우 제공된 금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선관위는 불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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