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형 의원, 다자녀 교육비 지원 기준 완화 촉구…충남도 차원의 출생장려 정책 필요

2자녀까지 교육비 지원 확대 제안…상습 호우피해 지역 대책 마련도 강조

강승일

2024-08-28 15:19:22

 

 
윤기형 의원 “교육비 지원 다자녀 기준 3명→ 2명 완화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은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서 도교육청의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일본 정부의 3명 이상 가구에 대한 대학 수업료 면제 정책을 언급하며,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지원과 혜택을 늘려야 한다"며, 충남도 차원의 교육비 지원 방안을 질문했다.

 

그는 출생장려를 위한 확실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교육청 중 12곳이 2자녀부터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충남은 여전히 3자녀 기준에 머물러 있다"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논산지역의 반복되는 집중호우 피해를 언급하며, "도내 상습 호우피해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과학기술을 반영해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