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1회 임시회에서 54건의 안건 심사

47건 원안가결, 4건 보류…세종시 공공기관 재정 투명성 강화 조례안 등 논의

이정욱 기자

2024-08-28 10:33:09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 안건 54건 심사 및 의결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9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제1, 2차 상임위 회의를 열어 54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제4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열린 상임위 회의로, 다양한 조례안과 정책이 논의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54건의 안건이 다뤄졌으며, 그중 39건의 조례안, 13건의 동의안, 1건의 결의안, 기타 1건이 심사되었다.

 

그 결과, 47건이 원안가결되었고, 1건은 수정가결, 4건은 보류, 2건은 부결 처리되었다.

 

주요 발의 안건으로는 김현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 있었다.

 

이 조례안은 세종시 재정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 과정에 필요한 정산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세종시의 재정건전성, 투명성,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청소년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해 청소년 성장 역량 함양에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김충식 의원은 ‘세종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장애인의 종합복지센터 시설 이용 편의성을 위해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여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상병헌 의원은 보육교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세종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세종시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 세종연구원과 평생교육진흥원의 통합설치에 따른 기능과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나영 의원은 ‘다목적 관광안내 2층 버스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해외 우수 사례를 참고해 다목적 관광안내 버스가 세종시 관광자원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한편, ‘세종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문규정에 맞춰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가결되었으며, ‘세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 이·미용산업 진흥 조례안’은 보류되어 추후 논의가 예정되었다.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세종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 실효성과 시민 의견수렴 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은 9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세종시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기여를 했으며, 각 조례안이 세종시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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