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실시

9월부터 11월까지 423억원 징수 목표…고액·상습체납자 강력 제재

염철민

2024-08-28 08:41:27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2024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시와 5개 자치구의 총 체납액은 지방세 1026억원, 세외수입 866억원으로, 총 18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방세 체납액 중에서는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의 체납이 658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중에서는 과태료 체납액이 510억원으로 5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전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22%인 423억원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부동산, 차량, 예금, 가상자산, 공탁금 등의 압류와 시·구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행정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체납처분 및 번호판 영치 유예 등 탄력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체납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다양한 행정 조치를 통해 체납액 징수 목표를 달성하고, 지역 내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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