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전기차 화재 대응 위한 법률 조속히 개정해야”

전익현 의원 대표발의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강승일

2024-08-27 15:33:12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7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익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 의원은 전기차 화재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관련 법률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익현 의원은 발언에서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에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대응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건수는 2020년 11건에서 2023년 5월까지 27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서도 이미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전 의원은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기준에 대한 법률 개정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익현 의원은 “전기차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차장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건의안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방시설 설치 △주차장 안전기준에 대한 법률 개정 △전기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활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끝내 처리되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더 이상 전기차 화재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과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 채택은 전기차 화재 위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전기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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