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수확기 쌀값 23만원 보장 촉구 건의안 채택

정광섭 의원, 쌀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 강조

강승일

2024-08-27 15:32:11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7일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확기 쌀값 23만원 보장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정 의원은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쌀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건의안을 발의했다.

 

정광섭 의원은 발언에서 “쌀은 세계 80억 인구의 절반가량이 기초식량으로 사용할 만큼 중요한 자원으로, 우리 민족의 주식인 쌀밥은 반만년 역사와 함께해 온 민족문화의 뿌리”라며 그 의미를 강조했다.

 

그러나 식생활의 다양화와 서구화로 인해 쌀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2022년 수확기 쌀값이 80kg 기준으로 16만원대까지 폭락하는 등 가격 변동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노력으로 쌀값이 20만원선을 회복했으나, 국제유가와 비료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쌀 생산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농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2018년 소비자물가 총지수가 99.1이었던 반면, 2023년에는 111.6으로 상승해 5년 만에 물가가 크게 올랐고, 이로 인해 쌀 재배 농가의 순수익률이 2018년 32.4%에서 2023년 29%로 하락했다”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수익률이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의원은 “태안 지역의 방앗간 쌀 가격이 80㎏ 한 가마당 15만원에도 거래가 어려운 상황으로, 농민들은 다시 쌀값이 폭락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다.

 

그는 “쌀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과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산지 쌀값이 최소 23만원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 의원은 △수확기 쌀 가격 23만원대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타작물 재배 시 농가소득 보장 지원 확대 △선제적 미곡 수급조절 정책인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 채택은 충남도의회가 쌀값 안정을 위해 농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을 보여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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