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공주시는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세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징수 활동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중 35%가 자동차세 체납으로, 그 금액은 약 20억 5700만원에 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주시는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공주시는 체납 차량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공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수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앞서, 공주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과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체납자들이 불편을 겪기 전에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주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고려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를 보류하거나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김기분 공주시 세무과장은 “번호판 영치 단속은 상시 시행되고 있으므로, 체납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번호판 영치 기간은 공주시의 지방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체납자들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민들에게는 성실 납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