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불법 미용업소 13곳 적발… 무면허 영업 강력 단속

2개월간 기획 수사 통해 미신고 및 무면허 미용업소 집중 단속

이정욱 기자

2024-08-27 07:36:13

 

 
세종시 특사경, 불법 미용업소 13곳 적발


[세종타임즈] 세종시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불법 미용 의심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한 결과, 13곳의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획 수사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미신고 및 무면허로 운영되는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위반 유형은 미신고 피부미용업 10건, 미신고 네일미용업 2건, 미신고 일반미용업 1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들 업소 중 6곳은 무면허로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위법 행위로, 세종시는 이를 엄중히 단속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업 영업 신고 없이 속눈썹 파마·연장, 피부 미용, 붙임 머리 시술 등의 미용업을 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미용사 면허 없이 해당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이러한 법적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세종시는 강력한 행정 처분을 예고하고 있다.

 

류제일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미용업소의 경우,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 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류 실장은 또한, “시민 여러분께서도 관련 업소를 이용할 때 미용 면허 소지 여부와 영업 신고 상태를 꼭 확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 결과는 세종시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철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앞으로도 세종시는 불법 미용업소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미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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