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권한 보장 위해 즉시 제정 필요" 주장

이정욱 기자

2024-08-26 15:51:02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8월 26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부 및 제22대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을 즉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방의회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사안을 의결하고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에서는 그 독립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일부 강화되었지만, 예산편성권과 사무기구 조직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속해 있어,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국회는 ‘국회법’에 의해 입법활동 지원과 회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율 받는 반면, 지방의회는 이러한 내용이 ‘지방자치법’ 일부 조문에만 규정되어 있어,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는 독립적 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에 준하는 기본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업무와 조직, 운영 전반을 규정해야 한다”며, “지방의회가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권한과 역할을 보장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을 즉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유인호 의원은 △지방의회가 완결적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보장할 것 △지방의회의 위상 확립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을 즉시 제정할 것을 요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유 의원의 발언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는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를 통해 세종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향후 국회와 정부의 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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