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 촉구 결의안 채택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방침 철회 및 중장기적 교원 수급 대책 마련 요구

이정욱 기자

2024-08-26 15:50:27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8월 26일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부가 지속적으로 교원 정원을 선제적으로 감축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세종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교원 정원 확보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란희 의원은 발언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매년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발표하고 있으며, 교육부 역시 ‘학령인구 감소’라는 경제 논리만을 근거로 교원 정원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종시교육청은 내년 3개의 중등학교 신설에 따라 182명의 교원 증원을 신청했으나, 교육부는 ‘2025년 교원 정원 1차 가배정 안’을 통해 오히려 18명의 감원을 통보했다며, 이로 인해 200명의 교원이 부족하여 적정한 교원 배치가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세종시의 교육환경이 이미 조정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하며, 내년에 중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으로 배정될 경우 과밀학급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세종시는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 25명, 최적 인원 20명을 기준으로 학교가 설계되었기 때문에, 교실 평균 면적이 전국 평균 대비 5㎡나 작아 밀집도가 높아지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이 학령인구 증가세에 따른 교원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전 전년도 4월 1일 기준 교사 정원 산출’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의안에서 세종시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교원 정원 감축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지역 교육여건에 맞는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 대책 마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선 법제화 △‘세종시법’의 ‘정원 외 교원임용 특례안’ 수용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국회의장,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련 기관에 이송할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 채택을 통해 세종시의회는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적정한 교원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며, 세종시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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