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위한 조례안 발의

박기영 의원, 자연유산 체계적 관리·활용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강승일

2024-08-26 14:13:47

 

 
충남도의회, 자연유산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자연유산 및 자연유산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박기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국가유산 체계 변화를 반영하여 충청남도의 자연유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충청남도 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구성 △도 자연유산 등의 지정 △도 자연유산 등의 관리 및 보호 △도 자연유산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 현황과 관련한 조사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충청남도는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기본원칙과 제도를 수립하고, 천연기념물과 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 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기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산 체제 도입에 따른 법체계 정비의 일환으로, 자연유산의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보존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 사업 추진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연유산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역사적, 경관적, 학술적 가치를 지닌 충청남도의 자연유산과 자연유산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문화향유권 증대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8월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충청남도의 자연유산 보존과 관리,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내 자연유산이 특성에 맞게 보존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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