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가족 위한 주차구역 확대 추진

정병인 의원 발의,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 예고

강승일

2024-08-26 09:42:20

 

 
충남도의회, 영유아 탑승 차량 위한 ‘가족배려주차구역’ 추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주차구역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임산부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들을 위한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된 조례안은 기존의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임산부에게만 한정되었던 전용주차구역을 영유아 동반 가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유모차 등 육아용품으로 인해 차량 없이는 외출이 어려운 영유아 동반 가족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정병인 의원은 “현재 조례는 임산부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들도 주차구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저출생 위기와 충남도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에 따라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아이키움 배려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현재 도내 공공시설 내 주차장은 총 310개소이며, 그 중 68.7%인 213개소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확대·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월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충남도가 아이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들의 이동 편의가 개선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배려가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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