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세사기 예방 위한 상세주소 부여 집중 추진

다가구주택·원룸 대상 상세주소 부여, 주민 불편 해소 및 전세피해 예방 기대

염철민

2024-08-26 07:25:17

 

 
대전시, 상세주소 부여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앞장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상세주소 부여 집중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를 의미하며,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 구분소유권이 없는 건물에 적용된다.


대전시는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전세사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인 조처를 하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원룸이나 다가구주택과 같은 건물은 공법상 인정되는 상세주소가 없어 거주자들이 우편물과 택배를 수령하거나 응급상황 시 초기 대응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과 원룸의 경우 세대별 선순위보증금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전세사기 및 위장전입의 표적이 될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상세주소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며, 이를 통해 주민의 생활 안전과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상 주택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상세주소가 필요한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은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민원포털 '정부24'를 통해 상세주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바로 상세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인이 원할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 등 공적장부의 주소 일괄변경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함을 더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세대별 선순위보증금 확인이 용이해져 전세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한 우편물과 택배의 정확한 수취로 주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시민이 상세주소 부여 서비스를 신청하고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상세주소 부여 집중 추진 기간은 10월 말까지 진행되며, 대전시는 이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과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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