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추석 명절 맞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시간 한시적 확대

9월 2~18일 세종전통시장 주정차 20분→2시간 이내 확대 허용

이정욱 기자

2024-08-25 08:46:24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귀성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9월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의 주정차 허용시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세종전통시장 올포유에서 시민회관 네거리까지의 220m 구간과 감초당 약국에서 (구)효성세종병원까지의 360m 구간에서 주정차 가능 시간이 기존 20분에서 최대 2시간으로 확대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은 교통 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강력히 단속한다.

 

성은하 교통정책과장은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 주변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정차 가능 시간을 확대했다”며, “이외 지역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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