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조례 개정 추진

장애인 고용 안정과 복지성 강화를 위한 경영 역량 지원 확대, 제355회 임시회서 심의 예정

강승일

2024-08-22 09:38:44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22일, 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예고하며, 장애인의 고용 안정과 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안정적인 고용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유형이다.

 

이러한 시설은 장애인 직업훈련, 보호고용, 직업상담, 취업알선, 그리고 장애인생산품의 판매 및 판로 확대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병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의 고용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이들 시설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복지시설로 운영되면서도, 동시에 생산성과 매출 증대를 통해 경영 성과를 달성해야만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복지성과 시장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병인 의원은 “종사자들의 전문역량 강화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영컨설팅 등 경영 역량강화 교육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교류 활성화 지원을 통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영과 복지 성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이용 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조례가 통과되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지원과 경영 역량 강화를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고용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이번 조례 개정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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