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문화재 보호 조례 전면 개정 추진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맞춰 용어 및 법령 정비, 충남도 문화유산 보존·활용 방안 강화

강승일

2024-08-22 09:39:13

 

 
김옥수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는 22일, 문화유산에 대한 국제기준에 대응하고 도내 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기존 조례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대응하고, 상위법 준용규정의 난립 등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조문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맞춘 용어 및 법령 정비 △상위법에 명시된 준용규정 등의 조문과 중복 내용 삭제 △행정기본법에 따른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정비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충남도의 문화재 보호 체계를 현대적이고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김옥수 의원은 “기존에 사용된 ‘문화재’라는 용어는 주로 물건을 뜻하는 것으로, 무형유산 전승자인 사람과 자연유산이 문화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유네스코 유산 분류 체계와도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전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3년 5월 17일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는 이번 조례안이, 충남도의 역할과 의무를 시대에 맞게 개선하고, 도내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활용 방안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남도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화재 분류 체계를 간소화하고, 시대에 맞는 문화유산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내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향후 세대에 전해줄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조례안은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조례가 통과되면 충남도의 문화유산 정책이 한층 더 강화되고,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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