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맹견 관리 체계 강화 위한 동물보호 조례 개정 추진

맹견 사육 허가제 도입 및 기질평가위원회 신설로 도민 안전 강화 목표

강승일

2024-08-22 09:37:43

 

 
충남도의회, 맹견 관리 체계 강화로 도민 안전 확보 나서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는 맹견으로 인한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맹견 관리 체계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2일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 맹견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도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맹견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도민과 소유자 등의 책무 확대 △동물복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규정 △개의 기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맹견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예방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89명이며, 등록된 맹견의 수는 116두에 달한다. 특히, 개 물림 사고는 2021년에 비해 2022년에 1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맹견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편삼범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맹견 사육허가제가 시행되었으며, 반려견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반려견이 증가하면서 개 물림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도내 맹견 사육에 따른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의 기질평가를 위한 기질평가위원회를 통해 사고를 예방한다면, 견주와 일반 도민 모두가 안전한 반려견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충남도의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이 실현되면, 충남도 내 맹견 소유자와 일반 도민들 모두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반려동물 문화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동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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